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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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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및 방사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다 고바사 및 저방사 기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알루미늄의 표면 방사율이 0.05이하가 되어야한다.


저방사 코팅이 되어있어 알루미늄표면이 열을 흡수하지 
않는 반사율이 95%이상/방사율이 5%이하로 유지되어 
복사열(적외선)을 차단하는기능이 매우 우수하다.
알루미늄 표면에 PET필름을 합지하여 가공하면 반사율이 
60%이하로 떨어져 복사열(적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건축법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37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1항 다 2)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구성재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규칙 제 21조 및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저방사기능이 우수한 알루미늄필름과 제품내에 
내재되어있는 닫힌 반사공기층이 열(전도열,대류열,
복사열)의 이동을 모두 차단할 수 있다.
(건축법규상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열반사단열재(복사열차단재)는 복사열 차단능력은 

있으나 전도열 및 대류열을 차단하는 능력이 미비하여 

열(전도열, 대류열, 복사열)의 이동을 모두 차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건축법규상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만족하기 매우 어렵다)

시험성적서

건축법규에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시해야한다.


구조체시험이 아닌 구성재시험성적서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시 할 수 있다.

일반건축공법상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복잡한 구조로 

시험받아 성적서상의 열관류율 수치만 제사하거나 시험받은 

제품과 현장반입 된 제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명유지

건축용단열재는 건축물의 수명까지 반영궉인 성능유지 및 수명유지가 되어야한다.


부식방지처리와 저방사코팅 및 공기층형성으로 

성능유지 및 수명유지가 건축물의 수명까지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알루미늄 표면에 PET필름을 합지 가공하여 반사율일 

60%이하로 떨어지거나 순수알루미늄을 가공처리 없이 

사용하여 표면 산화로 인해 지속적인 수명유지가 어렵다.

단열우수성

로이(Low-E)단열재만으로 건축법규상의 부위별 

열관류율을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 특히 패시브하우스나 

제로하우스에 적용 가능한 슈퍼단열재이다.

복사열차단재(열반사단열재)는 복사열의 차단만으론 

단열성을 확보 할수 없어 부피단열재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보조단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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