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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개정된 건축법/규칙
1. 개정내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5항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단, 외벽 재료 전체가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료 일 경우 난연 이상의 단열재 등 재료도 사용할 수 있음.
2. 시행일 : 2016년 4월 7일 허가부터
3. 참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상업지역
가.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나. 공장의 용도록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 15년 9월 2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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